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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           콘도 분양 절차

 1.분양 콘도 선정 

  • 어느 위치의 어떤 콘도를 선택함에 있어 본인의 분양 목적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
  • 투자 목적” 또는 “주거 목적“으로 구분하여 선택 합니다.

 

2. 분양 계약

  • 분양 신청서 (Work Sheet)를 부동산 중개인을  통하여 분양회사측에 제출하며 이때  필요한 서류 및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ID 사본 (Driver Licence , Passport, PR Card)        
  • 거주지 주소, 이메일 주소, 전화번호, SIN Number, 직장, 직책, 모델명 및 층수를 1,2 또는 3순위 까지 기입합니다.
  • 유닛을 할당받게 되어 계약시 :  ID (Driver Licence, 여권, PR Card) 및 개인수표(5~7매)와  Bank Draft ($10,000 또는 그 이상)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  이 때 중도금 납부일정, 개발분담금 및 기타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중개인과 함께 확인.

 

 3. 분양 계약 이후 입주시 까지

  • 일반적으로 계약부터 입주시 까지 소요일정은 빌더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3년~5년 입니다. (실제 입주일은 당초의 예상 입주일 보다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)
  • Cooling – Off Period (계약 철회 가능 기간) : 계약서 사인 이후 주말, 공휴일 포함하여 1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.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  • 계약서의 변호사 검토 : 분양계약서 내용이 건설사 관점에서 작성되기 때문에 변호사 검토를 계약 철회 가능 기간 이내에 하실 것을 권유. (약 $200~$400, 선임하신 변호사 빌더측에 통지)
  • 모기지 사전 승인 : Mortgage Pre-Approval 서류를 약 10일~30일 이내에 빌더측에 제출.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  • 칼라 선택 : 계약후 공사가 시작되면 일정 시점에 인테리어 자재 색상  및 업그레이드 등을 선택하시라는 연락을 받게되며, 분양 사무실 방문 또는 이메일로 선정 가능.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  • PDI (Pre – Delivery Inspection) : 확정된 입주 예정일 약 1개월 이전에 시행자 측에서 유닛 내부검사 (Inspection) 요청을 합니다. 이 때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가실 것을 권장 합니다.

 4. 입주 및 등기

  • 분양 콘도는 Occupancy Closing (입주) 과 Final Closing (등기)가 있습니다.
  • Occupancy Closing (입주) : 최종적으로 전체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도 각 층의 인테리어가 완성되고 엘리베이터가 전체 가동 되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이 때 Key를 받으며 입주를 합니다.
  • 보통 20%의 중도금을 불입한 상태에서 입주를 하고 거주하다가 최종 등기시에 나머지 잔금 80%를 모기지를 받아 완납하고 소유권을 받습니다.
  • Occupancy Fee : 입주후 부터 등기완료 까지는 미 불입 잔금 80%에 대한 이자와 재산세, 콘도 관리비를 월단위로  계산하여 매달 지불 합니다
  • 입주일 전에 변호사에게 수표 ( Post-Dated Cheque) 12매를 제출하고 Key를 받습니다. 
  • 입주일로 부터 등기 기간 동안에 렌트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공사에게 확인해야 함.  

 5. Final Closing (등기) 준비

  •  입주가 시작되면 모기지 관련 준비를 해야 합니다. 등기시에 모기지가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준비.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     FINAL CLOSING 비용     

  • 취득세 (Land Transfer Tax) 
  • 개발 분담금 (Development Charge) 
  • 유틸리티 연결 비용
  • 각종 Adjustment (계약서상) 
  •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6. HST 리베이터 반납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  • 입주시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유닛은 이미 적용이 되어 있던 HST 리베이트 혜택($24,000 – $30,000)이 보류되어 그 부분 만큼 CLOSING시 추가 지출이 되어야 하므로 CLOSING 예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.
  • 이 HST 부분은 추후 RENT 계약서 (1년 이상의 계약서)를 첨부하여 다시 환급 신청을 하면 일정기간 (보통 3개월) 안에 다시 환급 (일정비용제외) 받을 수 있으며, 변호사가 진행해 줍니다.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  • 저희 TEAM 분들과 같이 하시면 분양콘도 신청 부터 모기지, 입주후 렌트까지 원 스톱 써비스를 해드립니다.       

      *콘도분양시 구매자가 꼭 알아야할 절차 설명 _Jenna Lee 변호사 YouTube영상